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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주거급여 2022년 청년주거급여 20대 미혼이라면
    카테고리 없음 2022. 2. 13. 22:27

     

     

    2022년 청년주거급여지원대상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구직이나 취업을 사유로 수급세대인 부모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말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모든지원금은자격조건이단순히정해지는것이아니라자세히나누어져있기때문에보다구체적인자격조건은아래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이전에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온 수급가구,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890,000원 / 2인 가구 1,490,000원 / 3인 가구 1,920,000원 / 4인 가구 2,350,000원 / 5인 가구 2,770,000원이네요.

    2.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내야 하는 경우여야 하며 전입신고서까지 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군을 상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정, 동일시 군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며, 안 될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의 사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은 주거급여수급가구의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및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이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거급여를 지급받았던 가구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주, 즉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아래의6가지니까잊지않고가지고나가야할것같습니다.

    출처: 내집포털

    복지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지원 내용 및 분리산정방식 지원금은 서울, 경기도, 인천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기타 각 지역별로 달라 가구원 수별로 상이합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단, 자기 부담분은 각각의 세대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되나,

    출처 마이홈 포털

    출처 마이홈 포털

    분리 산정 방식이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 집 포털에서 주거 급여 진단을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의처는 하단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급방법이 정상적으로 신청된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대상인 청년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0대 청년이라면 꼼꼼히 챙겨 혜택을 누려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내집포털 또는 LH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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