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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특례조항 적용 나라장터 수의계약금액카테고리 없음 2021. 8. 14. 15:53
나라장터의 수의계약 금액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조항이 마련되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액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카드뉴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나볼까요?^^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집중해보십시오!
<수의계약의 정의>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사기업은 경우가 다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 같은 데서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 인정범위>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①경쟁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의 성질, 목적이 경쟁에 맞지 않는 경우 ③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④가격이 낮은 경우 특수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이 가능한건 아닙니다만.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금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적용됩니다.수의계약 기한부 특례 조항의 최신판을 알고 현시점에서 계약금액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 둡시다.^^ 우선 수의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도 포함됩니다.
나라장터의 수의계약금액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는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여러분도 역시 상기의 사항을 잘 읽으신 후, 서비스 계약을 추진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1억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연구발주, 교육사업의 경우 이외의 공사 등은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수의계약 금액에 제한이 있는 특례적용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시장 수의계약 금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등의 일시적 특례적용기간은 현 시점부터 ~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향후 금액이 조정될지, 기간이 연장될지는 알 수 없지만 6월 30일까지는 특례 조항을 적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번 나라장터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조항 적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조직대표님들께는일시적특례적용기간을이용하여더많은입찰에참여하기를권장드립니다.지금까지 경쟁입찰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를 시작하여 공공구매 영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자 분들은 계약 전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공공구매율도 높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에서도 도서구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