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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부동산 직거래 관련 주의사항,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8:00
안녕하세요, 요즘은 비싸진 술버릇 가격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도 많이 늘었어요. 중계수수료는 가격의 x%를 받는 구조(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짐)이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직거래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위험이 있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나요?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름 그대로 중개인에 불과해요. 스스로 중개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확인에 관한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 수수료 일부를 돌려줄 테니 사인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우선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를 일부 돌려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계약중개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먼저중개업소의업무를대신보는것과같으니까다음사항을중심으로확인해야합니다. ①가격이 너무 싼 것 같지 않은가?
② 하자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③등기부상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④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일치하는가?
좀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으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①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 최근 가격수준은 '호겐노노' 또는 '네이버 부동산' '디스코'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층의 같은 단지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매도자가 8억원에 팔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② 하자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벽지 및 도배 상태, 수도 상태, 화장실 상태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은계약당시에확실히칠을할지타일을바꿀지계약서를써두어야합니다.
③등기부상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고 보니, 가압류 근저당권은 무척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1-1의 형태(부기등기)가 되어, 근저당은 「소유권 이전」의 다음의 차례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