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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금액의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6:04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연령(60세~65세)부터 평생 매달 지급되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①.노령연금(소득활동에 수반하는 노령연금을 포함한다) ②.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감액 비율은 노령 연금액의 12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둘째,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은 노령 연금액의 12입니다.

    셋째, ③분할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등 수급개시연령 연장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 아래 >

    노령 연금의 액수
    노령연금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서 일정비율 1년당 5%로 감액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종류별 노령연금 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령연금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하되, 1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 5%를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①-1 소득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기본연금액 50% 12)-소득활동으로 인한 월금액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가 적용하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액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

    ②. 조기노령연금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연령이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50% * 연령별 지급률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 경과 시마다 연령별 지급률 0.5% (1세가 넘은 경우 6%)씩 가산

    ③ 분할연금의 금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가입기간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노령연금 예상월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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