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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가입자 자격증 취득신고 [ 2021] 건강보험 EDI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2. 20:4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EDI에서 사업소의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신규사원이 채용되면 업무담당자는 4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과 건강보험EDI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EDI 신고 시, 환경설정에 4대 사회보험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을 경우 4대 보험에 공통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피부양자 등록시 해당직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신고 후 공단측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팩스로 보내주세요~!)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상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취득신고 절차1. 건강보험EDI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국민건강보험EDI (nhis.or.kr)

    2. 신고서식의 바로 가기를 클릭한다.
    3.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한다
    4.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작성
    1) 신규채용자 이름 주민번호 입력

    2) 신청구분-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상이할 경우 체크해제가 필요합니다!

    3) 소득월액(원) 보수월액(원)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세전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제외

    ex. 월 기본급 3,000,000원 식대 150,000 지급하는 경우, 소득 월액은 기본급 3,000,000 + 식대 과세분 50,000 = 3,050,000원

    4. 취득일 : 입사일

    5) 취득부호(일반적인 경우)-국민연금:1-18세이상 당연히 취득-건강보험:취득사유에 따라 선택

    6)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여부 -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월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입사자가 피부양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있음"을 체크한 후 "피부양자 등록"을 선택 - 피부양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관계선택 -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시 첨부서류 '있음' 선택 후 첨부서류 업로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8)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소 소정 노동시간-1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40시간 입력-주간의 소정 노동시간을 다른 경우는 평균 주소 소정 노동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9) 직종부호 선택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0) 계약직 여부 선택

     

    5. 대상자 등록 클릭 후 확인

    - 입력한 정보를 확인 후 대상자 등록 클릭 - 팝업창 확인 클릭

    6. 고용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작성(해당자)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자금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 업종, 업태, 수령방법, 계좌, 고지방법, 지불희망월 입력

    2)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 행을 추가하여 공동대표자를 입력하십시오.

    3) 정액급여 - 월급, 주급, 시급 중 선택하여 입력

     

    7. 신고(전송) 클릭

    - 하단에 신규입사자 정보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 후 신고(발송)를 클릭하시면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완료됩니다.

    신고 1-2일 후 보낸 문서함에서 취득신고 처리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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